세부회계처리기준
제58조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세부회계처리기준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