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대응 →

제5장 대응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