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신청
제15조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 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5.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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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신청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 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5.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업무의 위탁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2.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3.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명판의 발급 4.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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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