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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장 대응

제12조–제13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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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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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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