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4. 대피안내요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5. 대피소와 대피로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6. 표지판과 대피안내지도 등의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피소 및 대피로의 관리
2.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3. 대피안내지도의 비치 및 배부
4. 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및 관리
6. 대피훈련의 실시 및 홍보
7.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