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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제9조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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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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