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제9조의5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2.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