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30.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②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나. 지반분류
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라.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마. 설계지진 분류체계
바. 내진등급 분류체계
3. 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성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제5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② 인증 기준 및 등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보유할 것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