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제11조의2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