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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제10조의2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나. 지반분류 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라.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마. 설계지진 분류체계 바. 내진등급 분류체계 3. 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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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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