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조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인용 형식「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