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보상재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보상재원)

보상재원

제4조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보상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