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
제9조
제9조(등기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등기 등)
등기 등
제9조(등기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인용 형식「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