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제7조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