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공탁
제8조
제8조(보상금의 공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보상금의 공탁
제8조(보상금의 공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인용 형식「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보상금의 공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