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5조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정보와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별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