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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22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제35조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일 것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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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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