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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5조의6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2. 법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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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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