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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삭제

제18조–제33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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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의 운용

제21조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대출계정의 용도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대출계정의 용도 등) ①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2. 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1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구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제21조의3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대리인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제21조의4

제21조의4(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1조의5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자금의 차입

제22조

제22조(자금의 차입)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1. 정부의 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제23조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보증계정의 용도

제24조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보증의 한도

제26조

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보증료 등

제27조

제27조(보증료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料率)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산정을 위한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한 번에 받는다. ⑤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부터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는 환급한다.

보증채무의 이행

제28조

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종속채무의 범위

제29조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자의 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때(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를 포함한다)부터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제30조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 그 밖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구상채무의 면제

제30조의2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대리인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주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1조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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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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