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제23조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