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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

제33조의2–제37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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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임기 등) 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3조의3

제33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33조의4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 학자금 지원 자격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제33조의5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3조의6

제33조의6(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50조제2항제13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50조제2항제14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자료의 요청 및 갱신

제33조의7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자료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마.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인연금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사.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아. 국세청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자.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제35조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일 것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2

제35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35조의3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및 인적사항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ㆍ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조의4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②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범위 등

제35조의5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5조의6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2. 법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업무의 위탁

제36조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 법 제24조의10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의 행사 3. 법 제33조에 따른 구상채권의 행사 4. 제8조에 따른 채권의 모집 ② 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의2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료요구 및 질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5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무

민간기부자의 예우

제37조

제37조(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 및 학자금 무상지급 규모 2.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의 대상 또는 범위 3. 그 밖에 재단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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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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