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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35조의3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및 인적사항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ㆍ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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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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