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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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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전환대출 대상

제2조의2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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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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