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대출 대상
제2조의2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전환대출 대상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