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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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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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