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등기
제3조(대리인의 등기)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제3조의2(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출연금의 교부 등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채권 발행의 신청
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의 형식
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할인 발행
제7조(할인 발행) 재단은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의 응모 등
제8조(채권의 응모 등)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재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기존에 발행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의 총액
8.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② 채권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 채권청약서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총액인수의 방법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채권발행 총액
제10조(채권발행 총액)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재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은 자기 명의로 재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의 기재사항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채권 원부
제13조(채권 원부)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나 또는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결산서의 제출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