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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3조–제17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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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등기

제3조

제3조(대리인의 등기)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제3조의2

제3조의2(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출연금의 교부 등

제4조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채권 발행의 신청

제5조

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의 형식

제6조

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할인 발행

제7조

제7조(할인 발행) 재단은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의 응모 등

제8조

제8조(채권의 응모 등)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재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기존에 발행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의 총액 8.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② 채권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 채권청약서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총액인수의 방법

제9조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채권발행 총액

제10조

제10조(채권발행 총액)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1조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재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은 자기 명의로 재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의 기재사항

제12조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채권 원부

제13조

제13조(채권 원부)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나 또는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4조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결산서의 제출

제17조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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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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