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2장 한국장학재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