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기재사항
제12조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의 기재사항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