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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총액인수의 방법

제9조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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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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