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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출연금의 교부 등

제4조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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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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