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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채권의 형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의 형식

제6조

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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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채권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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