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의 제출
제17조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