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 법 제24조의10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의 행사
3. 법 제33조에 따른 구상채권의 행사
4. 제8조에 따른 채권의 모집
② 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