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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임기 등)

임기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임기 등) 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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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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