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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제21조의3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대리인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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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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