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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21조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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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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