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정의 용도
제24조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의 용도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