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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종속채무의 범위

제29조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자의 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때(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를 포함한다)부터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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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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