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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1조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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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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