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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제30조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 그 밖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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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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