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한도
제26조
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증의 한도)
보증의 한도
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증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