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생명연구자원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벌칙 →

제5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