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24조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