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와 검사 등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12조ㆍ제3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2.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자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장 및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자
6. 제22조에 따른 원사업자
7.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8.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9.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임원과 직원
2. 제14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