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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3조–제20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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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3조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전 수요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필요한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홍보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한 자문 및 협의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업무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4조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14조의2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참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제14조의3

제14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등의 지원 2. 시범구매제품 중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②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품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구매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제14조의4

제14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성능ㆍ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 성능ㆍ기술 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성능ㆍ기술 검증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5

제14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제15조

제15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17조

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능인증업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제15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인증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성능인증업체나 시험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④ 성능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 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4.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제18조

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9조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제19조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제15조제6항에 따라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부터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절차,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제20조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결과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원가계산 결과를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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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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