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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필요한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홍보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한 자문 및 협의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업무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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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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