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책무
제31조의2
제31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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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책무
제31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1조의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ㆍ상담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판매회사 내에 설치한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소모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 본다.
실태조사
제31조의4(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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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