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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1조의3

제31조의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ㆍ상담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판매회사 내에 설치한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소모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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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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