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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제26조–제3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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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사업

제26조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

제27조(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삭제

연계생산지원사업 등

제28조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ㆍ발주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개발 비용 2.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자금 3.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 5.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

물류현대화사업 지원

제29조

제29조(물류현대화사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딸린 사업 등 물류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현대화사업의 지원내용은 자금지원, 지도ㆍ연수 및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30조

제30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자 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2.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나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나 품목의 지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제31조

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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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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