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생산지원사업 등
제28조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ㆍ발주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개발 비용 2.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자금 3.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 5.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